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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롯데민자역사'무허가'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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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1월 18일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어 온
대구 민자역사가 이번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국공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대구 민자 역사와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임시사용승인 기한이
지난 16일 끝남에 따라
연간 15억 6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대구 민자역사와 롯데백화점은 건물 부지로 편입된
시 공유지 748평 소유권 이전이 안돼 결국 임시사용승인 기한을 넘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 대구선 이설에 따른 토지와 건물내 편입 부지 일괄 교환을 둘러싸고 롯데, 철도공사
그리고 지자체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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