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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산불요인 사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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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룡

2005년 01월 17일

의성군은 산림과 100m이내
거리에 있는 산불발생 우려지역
240여 곳, 200km를 지정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의성군은 이 지역에서
논과 밭 두렁을 소각할 때는
5명이상으로 조를 편성해
공동소각하되 개별소각은
단속하고, 농산물 부산물은
불태우지 말고 퇴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산림인접지에서 허가없이
논,밭두렁이나 농산물 부산물을 소각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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