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각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신고대상은
병.의원과 학원,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농축수산물도소매업자,과외교습자등 4만9천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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