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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훈련중 사망 보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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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1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56살 송 모씨가
안동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아들이
군 입대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았더라도 무더위 속에
강도높은 신병 훈련을 받다가
심장 마비로 숨졌다면
훈련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며 안동 보훈지청이
송씨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송씨는 2003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육군 모부대에
입소해 신병훈련을 받다가
숨지자 국가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입대전에 심장 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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