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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태권도공원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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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섭

2005년 01월 14일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
위원회는 정부가 태권도 공원
부지를 전북 무주로 확정한
것은 객관적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것이라며 부지선정
무효소송을 어제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또 심사 관련 주요 서류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소장에서
1차 평가에서 경주가 1위를
차지한 뒤 실시된 2차 평가는
1차 평가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사실상 중복 평가를 했는데도
경주시가 무주군 보다
낮게 평가된 것은 인위적인
결과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 실사등이 중심이 된
2차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데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1차 평가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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