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사회보험 노조는
최근 민원인 2천4백1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0.1%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가입자의 19.6%가
보험료 체납자인 현실에서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3개월 체납규정을
12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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