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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건강보험 체납 급여제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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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2년 04월 04일

건강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사회보험 노조는
최근 민원인 2천4백1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0.1%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가입자의 19.6%가
보험료 체납자인 현실에서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3개월 체납규정을
12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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