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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카로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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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2년 04월 04일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렌트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울산시 중산동 51살 오모씨등 15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외동읍 국도
부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렌트카를 이용해 경주와 울산을 오가며 손님들에게 한차례 만7000원씩을 받고
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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