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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농협군위유통센터감사원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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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1월 12일

감사원의 제3섹터 방식
공기업 감사에서
농협 군위 물류 유통센터도
운영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통센터내 소매 매장비율이
57%로 50%를 넘을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어겼고
누적손실도 소매가 도매 보다
커 손실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2000년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운송대행 업무와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고
부당하게 운송요율을 올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며
관련자 2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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