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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창달의원 3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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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1월 1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창달 한나라당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사조직 결성과 선심관광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
유사 조직을 운영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 운동원 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천 9백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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