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락기 기판을 조작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대구시 봉덕동
모 오락실 업주 70살 황모씨등
4명을 구속하고 상품권
환전소 업주 53살 송모씨등
11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황씨등은 지난 2003년부터
손님을 끌기 위해
상금이 2만원으로 제한된
오락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많은 점수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한장에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 줘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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