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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하철노조 직위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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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지하철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측이 노조 간부
4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 판정을
했습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노조가
지난 2003년 6월 파업 후 사측과 합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측은
노조원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대해 지하철공사측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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