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위생 매립장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매립장 확장과 연장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4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비상대책위원 황 모씨등 주민 대표 2명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일 동안 달성군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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