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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1/10각종 규제 칼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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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1월 10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네, 서울입니다)

Q)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적인 개혁 작업에 나선다구요

ANS)네, 아직도 복잡하고
모호한 규제로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지자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오늘 발표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불분명한 법령 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감사를 의식해
중앙 부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각종 인허가도 사전에
감사 등을 하는 지도감독기관에 적정성 여부를 묻고 그 답변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전
의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 모델을
마련해 올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정비할 계획인데,
지자체 규제의 20% 정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이 규제
개혁 노력이 실제 기업 등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볼 일입니다.

Q)그리고 지하상가의 점포나
계단 등의 내장용 시설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요

ANS)네, 건설교통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관리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때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지하
통로와 계단, 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 안내판, 광고판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하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천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향표시와 구조배치
안내도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하 공공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의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가 총면적을 지하공공 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해 상가의
과다설치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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