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조례개폐 투표청구권자 공표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5년 01월 10일

대구시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에 필요한
20세이상 연서 주민수는
3만3천명, 투표청구 주민수는
10만8천여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는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조례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수 만명
투표 청구 주민수
42만4천8백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천9백명과
8천백여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