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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재래시장 체계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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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이승익

2005년 01월 10일

앞으로 재래시장 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세워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 부지 사용과
도로 점용료가 면제되고
전주 이설이나 지중화 비용도
전기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시장정비에 따른
상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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