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42만7천여명
가운데 2천8백여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의
과세자료를 종합분석해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6개 전문직종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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