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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제제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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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1월 08일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제도가 대구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구제율이 가장 낮아
대구경찰청은 형평 차원에서
구제율을 높이고 있지만
음주운전자가 크게 느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대구경찰청 민원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싱크 음주운전 구제제도 신청자
"정지백일나왔는데,,갑갑하다
먹고 살길도 없고...하참"

이처럼 지난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를 통해 벌칙이 경감된 운전자는 148명.

CG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대구경찰청의 구제율은 1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제주경찰청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구제율이
7%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장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운전자가 늘어
하반기에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애쓴 것입니다

인터뷰 박유원/대구경찰청 면허반)"상반기에는 10%대,,지금은
20%대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다른 부서 경찰관들은 구제율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CG특히 지난해보다
44%나 급증한 음주운전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구제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용주 교통계장
"단속할때는 언제고 봐주라고 그러면 ..허허,,웃기는일이죠"

경찰이 상충되는
단속과 구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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