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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신종풍속업소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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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1월 0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한달 동안 전화방과
화상대화방등 170여곳의
신종 풍속업소들을 대상으로
불법퇴폐영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각 경찰서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신종 풍속업소의
성매매알선과 출장마사지등
불법퇴폐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의
일부 여성들이 전화방등
신종풍속업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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