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대구지하철 노조간부들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이원준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천만원을,
안갑수 노조차량본부장등
3명에게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구 지하철공사는
벌금형은 사규상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혀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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