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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하철노조간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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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1월 06일

지난해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대구지하철 노조간부들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이원준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천만원을,
안갑수 노조차량본부장등
3명에게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구 지하철공사는
벌금형은 사규상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혀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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