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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공정 하도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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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5년 01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 지방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납품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15일 안에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나 상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해 설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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