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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객불만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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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01월 04일

경북 체신청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객 체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서비스의
'고객불만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등기소포 우편물이 2일 이상
지연배달되면 요금을
보상해 주고,
특급우편물은 4시간 이상
지연 배달될 때 수수료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로
신고를 해 입증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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