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체신청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객 체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서비스의
'고객불만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등기소포 우편물이 2일 이상
지연배달되면 요금을
보상해 주고,
특급우편물은 4시간 이상
지연 배달될 때 수수료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로
신고를 해 입증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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