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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허울뿐인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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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1월 04일

기부채납은 민간에서
토지나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에 기부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당국은
낡은 시설을 넘겨 받아 뒤처리를
하는데 아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앞산공원에 있는
이 놀이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15년간
운영하다 기간이 끝나 최근
대구시로 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놀이시설로
운영하지 않고 휴식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변동견/앞산 관리사무소
"이용인원이 없고 노후돼 시설을
폐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설이 팔리지 않으면
대구시가 철거비용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돼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 2000년 기부채납
받은 앞산공원 삭도도
매입자가 없어 결국 대구시가
6천만원을 들여 철거해야
했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이용가치가
없어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S/U)기부채납 시설인
이 휴게소는 1986년 건립된 뒤
사용 허가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면서 2030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가 기간 연장 소송에서
대구시가 졌기 때문인데,
시는 이 사업자로부터
1년에 4천 만원 정도의
점용료 밖에 받지 못해
같은 공원에 있는 다른
휴게소로부터 4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것과
대조됩니다.

전화)대구시 공원과
"법원의 입장은 기부채납을
민법상의 임대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받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철거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납받는 시설의 효용성이
떨어질 경우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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