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면사무소 직원
39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예천군 모 면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증권투자로 손실을 보자
99년 6월부터 일반 출금
전표를 작성하거나 예산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80여 차례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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