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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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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5년 01월 03일

새해에는 주 5일 근무제가
크게 확대되는 등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또 신용불량제도가
폐지되는등 세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 가운데 바뀌는 게
많아 꼼꼼히 챙기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
최현정 기자가 정리 했습니다.

먼저 올해는 생활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오는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됩니다.

근로자 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던 주 40시간 근로제가
하반기 부터는 3백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행정 기관들도
토요일엔 문을 닫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새 학기부터 매달 한차례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됩니다.

서민경제와 관련해서도 세제 등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모두 1% 포인트씩
인하되는 반면, 연말 정산의
표준 공제액은 인상돼
서민들의 세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
차익의 60%나 되는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고
7월부터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각종 사회 문제를 가져왔던
신용 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금융 거래 중단과 부당한 채권 추심 등이 사라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 번호
기재란이 없어집니다.

사회복지 제도도 개선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MRI
즉 자기공명 영상 촬영 등으로
확대되고, 현재 11종인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이
다운 증후군 등 71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또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두 아이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면
둘째부터 월 3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보육 제도가 보완 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고
도시민도 농지를 사실상
무제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TBC 최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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