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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새해 자연분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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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 석

2005년 01월 02일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새해부터 자연분만 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분만비는 모두
환자가 내야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새해부터
자연분만과 함께 무통분만도
전액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가 분만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산아와 미숙아,
신경계 질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할 경우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던 20%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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