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경상북도세 감면조례 개정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4년 12월 29일

경상북도는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는
재래시장 백69곳의
개보수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륵세를 면제하고 ,
중소기업의 소규모 협동화 사업에도 세제혜택을 주게됐습니다.

또 평생교육시설과 박물관
미술관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