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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책임보험 보상한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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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이승익

2004년 12월 29일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은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릅니다.

이에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의 최고 10%에서
내년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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