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동응답전화인 ARS 기부금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 협의해
ARS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SK 텔레콤과
LG텔레콤, KT, KT프리텔 등을
통해 소득세법에 인정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낸 근로
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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