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장 조사가
오늘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원고측
변호인, 국방부 관계자
10여명은 오늘 검단동 주민과
공군기지를 방문해 소음피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벌였습니다.
북구 검단동 주민 8천 2백여명은
지난 8월 대구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월 5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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