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임산부가 1개월 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양군보건소에 등록한
가정입니다.
영양군의 이같은 지원책은
지역 신생아 출생 가정에
1년동안 양육비를 지원해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장기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VCR 자료화면 편집 요망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