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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선충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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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룡

2004년 12월 28일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와
방제를 위해 재선충 피해목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산림관리청은 재선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6일이면 잎이 밑으로 처지고,
30일 이후면 잎이 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관리청은 신고된 고사목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확인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재선충 피해방지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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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VCR 편집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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