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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아>분양후 1년경과 2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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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2월 28일

오늘부터 분양권전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구지역에서
분양 후 1년이 지나 전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28개단지,
2만4백여가구에 이릅니다

부동산114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분양계약을 해 분양권을
한차례 전매할 수 있었던
아파트는 21개단지에
만6천여가구고 지정 이후
분양계약을 해 전매가 금지됐던
아파트가 7개 단지,
4천4백여가굽니다

부동산114는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다소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다
많은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남아 있어
과열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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