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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민연금 부정환급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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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12월 2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국민연금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대구시 태전동 44살 김모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다
퇴직한 김씨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른 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지난 7월
47살 최모씨와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각각 2,300만원과 3,100만원씩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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