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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분양권전매등 내일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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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2월 27일

지난해 대구 전역에 내려졌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대구와 부산,광주 등 지방
6개 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 운영방안을 내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뒤까지로
완화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선시공 후분양
제도도 앞으로 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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