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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경제-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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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2월 27일

월요 생활경제 순섭니다

내년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내리는등
세금제도에 변화가 많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새해에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무거워져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올해보다 많게는 배 가까이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광역시에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거나 16평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조병진/대구국세청징세 과장
<도농복합지역 읍면주택 예외
예를들어 영천시 1가구3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음식점과 옷가게를 비롯한
일반매장에서 5천원어치 이상을
구입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는 물론
복권추첨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조병진/대구국세청징세 과장 <기존 신용카드있으면 그대로
요청하면 되고 없으면 주민증
제시하면 발행해 준다>

(스탠딩)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범위가
현재 총 급여의 10%에서
내년부터는 15%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고
한도는 500만원까집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보다
1% 포인트씩 내립니다

이에 따라 천만원 이하는 8%,
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 26%,
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집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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