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용 무기를 판다는 글을 올려 10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검단동 19살 이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7일 오후 대구시 복현동 한 게임방에서 개인용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임사이트에 올려 이를 보고 문의 한 23살 박모씨 등 100여명으로부터 3천8백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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