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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2002년 03월 30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용 무기를 판다는 글을 올려 10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검단동 19살 이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7일 오후 대구시 복현동 한 게임방에서 개인용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임사이트에 올려 이를 보고 문의 한 23살 박모씨 등 100여명으로부터 3천8백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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