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은 지난 9월 채택한
'시내버스 경영난 타개를
위한 결의'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조합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
버스기사들에게 상여금과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유보키로
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조합의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노조가 임금과 상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업체를 고발함에
따라 업체들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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