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전공노 교육기관본부장
46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공무원노조
총파업 때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고 무단결근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그제 밤 9시 20분쯤 경북대
부근 식당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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