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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한작업지시 회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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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12월 17일

무리한 작업지시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회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조업체
근로자 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변씨에게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가 와서
공장 슬레이트 지붕이
미끄러운데도 회사 지시로
7미터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안전 조치 없이
작업지시를 한 회사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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