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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처 신분증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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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12월 1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보험금을
가로 채기 위해 전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칠곡군 동명면
42살 정 모씨와
서울시 길동 30살 남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최근 자신의 아들
사망 보험금 가운데 절반이 이혼한 전처 윤모씨에게 지급되자 이를 가로채기 위해
남씨등에게 부탁해 윤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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