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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박군수 이례적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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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12월 13일

박경호 달성군수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검의 지휘를 받아 박 군수를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박경호 달성군수의 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C.G-박 군수는 지난해 4월
대구시가 달성군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기본안을 통보해 오자
담당 공무원에게 보안을
유지한채 해제 범위를 가능한한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C.G-이어 두달뒤 박 군수는
동생 박모씨에게
확대 예정 지역에 포함된
화원읍 본리리 땅 2500평을
매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땅은
매입한지 석달뒤에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땅값은 2배로
폭등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박 군수에게 부패 방지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그러나,검찰은 당초
이미 구속된 박 군수의 동생은 종범이고 박 군수가 주범으로
드러난 만큼 박 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결과
선출직 단체장이라는 점과
형제를 모두 구속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박군수를 불 구속 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등 지역 지도층 인사의
구속 여부를 대검에 승인 받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폐지돼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판단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군수는 오늘 휴가원을
내고 출근을 하지 았았는데
달성 군민들은 박 군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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