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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경제-보수기간 살펴 돈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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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2월 13일

월요 생활경제 순섭니다

아파트 시설 하자문제로
한두번 쯤 관리사무소나
시공업체와 실랑이를 벌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시설별로 하자
보수기간과 절차를 알면
매우 편리합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사업주인 시공업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인 만큼
이 기간에는 수리나 교체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미장과 도배,타일,창문틀,문짝,
잔디나 조경 등이 적용됩니다

급수와 온수설비, 배관.배선,
통신.방재 등은 2년, 방수와
승강기 시설은 3년, 그리고
바닥과 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까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집니다.

김재엽/화성 품질관리팀장
"공동주택생활 안내책자에
하자보수 방법기간 자세히 설명"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입주자
가운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 하자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스탠딩)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수리를 보증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보험사에 예치해
놓은 돈입니다

입주자들은 또 하자보수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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