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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도의원징역5년,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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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4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영덕 모 골프장으로 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55살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 받은
영덕군의원 55살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등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0일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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