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특별 감시와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의 송년모임이나
동창회 등 각종 행사에
비용을 부담하거나 선물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구민과
당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송년과 신년 인사 명목으로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과 벽보를
거리에 내거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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