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대구 북구청 성모 지부장을
비롯해 공무원 3명을 정직,
나머지 1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파면 3명,
해임 6명, 정직 23명으로
모두 32명이 중징계 됐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파면 4명,
해임 5명, 정직 1명등
10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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