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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휴대전화 소지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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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12월 08일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학교시험에서
휴대전화를 가진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한 교실에
2명 이상의 시험감독을 배치하고
휴대전화 수거를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점수가
60-80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평균점수가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출제 교사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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