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약국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곳이
일정치않은 22살 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씨는 지난 10월 대구시 방촌동 34살 최 모씨의 약국에
경리직원으로 취업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과 약품 등
모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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