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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무적차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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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12월 06일

대구시 남구청은 오늘부터
무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체납액이 50만원이 넘는 차량 가운데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량입니다.

남구청은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차량을
공매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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