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오늘부터
무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체납액이 50만원이 넘는 차량 가운데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량입니다.
남구청은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차량을
공매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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