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아파트 허위 분양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대구시 진천동 53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노원 1가 모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
출장 나와 있던
시중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거짓으로 꾸민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5천 3백여 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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