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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경제- 공제.절세상품 어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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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2월 06일

월요 생활경제 순섭니다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오자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금을 줄일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성욱기자가 관련 금융상품과 유의 사항들을 취재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시중은행에서 판매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한해동안 낸 금액의 40% 공제 혜택이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가입기간은 7년이상입니다

스탠딩:따라서 이번달에 3백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40%인 120만원을공제받는데 여기에 소득세율 20%를적용하면 24만원정도 절세효과를 볼수있습니다

55세이후 연금형태로 돈을 받는 연금저축도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최대 240만원까지 한해 저축한 돈의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절세혜택까지 보려면
증권이나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본뜬 이 펀드는 2006년까지 판매하는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최대 3백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연금저축펀드는
5.5%의 이자자소득세만 부과되는데다 24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봅니다

인터뷰 이광영/대구은행금융상담역<원금보장받으려면 은행권상품유리,증권투신사 절세형펀드는
원금보장안되지만 높은수익기대>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도에 해약하면 공제받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조언합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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